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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현체지방다이어트 ] 환불 거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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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미
  • 조회수 : 442회
  • 작성일 : 26-07-03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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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0일경 광고를 보고 중년의 뱃살을 빼고 싶어서 다이어트 광고에 문의를 했는데 6월12일 카톡으로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개의 임상 사진을 보여주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요요없이 20~30일 안에 안전하게 10~12kg 빼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어떤 방식의 다이어트냐고 물어 봤는데 

효소 다이어트라고 하고 성분도 올려주면서 계속 상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금액때문에 망설이니깐 직원할인가로 할인해주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고농도 20일분을 399,000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받고 보니 15일분이었습니다. 제품이 20일분이 안된다고 하니 부족하지않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을 먹으면 15일분 밖에 안된다고 하니

계속 부족하지않다고 했습니다.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거니 상담사가 지시한 대로 6월18일부터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용 후 별 반응은 없었고 계속 조절해주겠다고 해서 지시한 대로 따랐습니다. 6월25일부터 지방분해 단계로 들어 간다고 또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계약금으로 400,000원 입금하면 2단계 지방분해 약물 계획과 총 비용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계속 6월25일부터 지방분해 단계가 들어가야 1단계의 약효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서 계속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2단계 400,000원 말고 또 들어가냐고 하니깐

30~90만원 더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저농도 하겠다고 다시 두 번에 걸쳐서 668,000원을 결제를 하고 제품을 받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6월24일 2단계 약을 받고 6월25일부터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월24일 보상이벤트라고 다이어트에 참가하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구요.. 다이어트 비용에 2배를 주는 이벤트라고 해서 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6월25일에 이벤트에 참여하고 또 권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다이어트 2단계를 시작하면서 상담은 계속 되었고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지 6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2단계 섭취 3일 후에 체지방이 분해 되어 배출이 된다고 변기에 기름이 떠 있는 사진을 보내주면서 7월 1일 복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해서 

복부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7월2일 보내 복부 사진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 결과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방 활성효소가 심각하게 결손이 되어 대사 능력이 저하가 되어 그로 인해 

지방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지방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효소를 복용해야한다고 추가 비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몸 속에 녹아 있는 체지방을 체외로 배출하지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2019년의 고객님의 사례라고 하면서 흉칙한 사진과 사례를 보내 왔습니다.

그 고객은 약물을 중단한 한 달만에 녹아 있는 지방의 액체가 전신 모세혈관으로 침투하면서 전신에 피부에 가려움, 궤양, 딱지 형성 등이 나타났다고하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런 상황을 받아 드일수 있겠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계속 지방 활성 효소의 결핍 상태를 개선하기위한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면 98%의 성공률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반품하겠다고 하니 법무실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여 저희 거주지를 방문해 상담하고 이웃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처음 직원 할인가에서부터 카드 문제(카드 무이자 할부가 된다고 해서 할부를 했는데 무이자가 아님) 등 계속 결제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또,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환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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