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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네트워크 인식이 안되서 교환을 요청했지만 수리해서 쓰라고 강요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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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준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6-06-24 1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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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에 lg모니터 스윙이라는 제품을 샀는데,

몇일간 네트워크가 자주 끊겨 제품 사용자체가 아예 안됬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구매.

https://smartstore.naver.com/hjsystem/products/11692965154?nl-ts-pid=jBWRLdqosZossS%2FNYts-396880&NaPm=ct%3Dmqrjdpla%7Cci%3DERfbb9bf18%2D6f7f%2D11f1%2Dbfb3%2D4acd10d65935%7Ctr%3Dpla%7Chk%3D9231b5169728253117cc21e65a189c22c7090237%7Cnacn%3DCL7LB0wszHmJ


그래서 a/s요청했고 부산 덕천점에 기사분이 오셔서 5분정도 보더니 (그때는 잠시 네트워크 접속이 됨.) 문제없다고.

그래서 휴대폰과 미러링을 잠깐해보니 역시나 네트워크 먹통이 되자,

그제서야 Lg방침상 랜카드 교체밖에 안된다.

교환은 렌카드 교체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해야된다. 이러네요?

세상에 100만원 주고 가전제품 사서 그것도 집에서 32인치 모니터를 뜯어서 부붐고친다는게 말이 됩니까??

기사님도 영 오타쿠 같은분이 와서는 어휴... 도저히 엄두가 안나 판매점에 요청하니

판매점도 AI 답변만 늘어놓고 Lg정책이 그러니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대화내용 캡쳐가 너무 길어 접수되면 자료 더 올리겠습니다.


세상에 백만원주고 새제품사고 수리해서 사용해라니 말이 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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