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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로지스틱스 ] 집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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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정호
  • 조회수 : 642회
  • 작성일 : 25-12-13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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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4층에 사는데 다른 택배사는 전부다 4층에 놓아주고가는데 롯데만 항상 1층 현관문앞에 던져놓고가고

반품도 1층에 놔달라고하고 이게 맞는건가요? 물건을 구매하는것도 택배사보고 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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