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의 광고로 인한 다이어트 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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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약 ] 허의 광고로 인한 다이어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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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하
  • 조회수 : 315회
  • 작성일 : 25-08-31 13:40:05

본문

약국 조제로 비대면 처방으로 대상에 맞춰 약을 처방해 준다고 하면서 사진에 약국 조제약봉투 인증샷 올려 놓고,
배송 받은 약은 엉뚱한약이 왔습니다. 사진과 광고와 다르다고 하니 환불이 안된다고, 맞춤약이라고 하면서 일반 박스 포장 시판약을  보냈네요.

통화 녹취록과,  신행 사진들 같이 보냅니다.  다른사람들도 저와 같은 피자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속한 처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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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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