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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가구 ] 배송을 자기들 마음데로 바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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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병규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5-02 14: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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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25일경 지마켓을 통하여 동서가구의 침대프레임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30일 동서가구의 문자가  5월2일까지 배송한다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자의 내용이 배송일이 변경될 경우 배송 전날
재안내 드린다고 하여 5월1일까지도 어떠한 문자가 없길래 당연히 문제없이
5월2일 배송이 되는 줄 알고 와이프에게 휴가를 내서 집에서 물건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리 기다려도 배송에 대한
배송기사나 동서가구의 연락이 없어 직접 1644-4931로 전화를 해보니
이명자 상담원이라는 여자분이 오늘 배송이 안되고 5월 10일날 배송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와이프가 휴가서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사전에 배송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며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으나 무조건
정확한 사유도 없이 죄송하다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너무도 황당하여 책임자와 통화하여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나 이명자 상담원은 똑 같은 얘기를 5번은 넘게 하도록
책임자를 바꿔주지 않았고, 바꿔 준다고 해도 오늘 배송이 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을거라며 전화를 끊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여러번 이야기를 하였으나 결국은 나중에 전화 주도록
한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듯 자신들의 과오로 책임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교환원 수준에서 사과쯤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너무 하다 생각 되어 고소합니다.
저는 이번 배송 지연으로 인한 책임과 피해보상까지 원하고 있으며 담당 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사과까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진을 첨부하오니
소비자고발센터 담당자님의 확인을 요하며 바쁘신 업무중이라도 꼭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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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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