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LED TV 32LA6600 불량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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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LG전자 LED TV 32LA6600 불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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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상열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5-28 18:30:12

본문

1. 상담(피해) 내용
 
  저는 2013년 4월 24일 인터넷쇼핑몰인 AK mall 에서 LG전자 LED TV 인
  32LA6600 제품을 신용카드[696,660원]로 구입하였습니다.
 
  2013년 5월 4일 제품이 남양주 주소지로 배송이 되었으며 2013년 5월 5일
  2가지 불량사항을 발견, 2013년 5월 6일 LG전자 서비스센터를 통해 불량제품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5월 7일, 5월 11일 2회에 걸쳐 LG전자 서비스센터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2가지 불량사항에 대하여 확인, 인정을 하고 돌아갔지만
  2013년 5월 20일 2가지 불량사항은 확인을 했지만 교환 처리는 불가하다 라는
  최종결과를 퉁명스러운 통보식 말투로 전화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2가지의 불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LED 패널에 불량화소 1~3개 존재함.
 
  ② LED 패널 좌측상단 모서리, 우측상단 모서리 부분의 불완전한 마감 처리.
  패널 상단 좌우측 모서리에 마감재로 가려져야 할 부분이 노출이 된 채로
  불완전하게 마감처리 되어있습니다.


2. 사업자의 답변 : LG전자 서비스센터의 답변입니다.
 
  ①번 사항 : LG전자 내부적으로 불량화소 5개 까지는 정상제품으로 관리되어
  제품이 출고되고 있으니 정상 제품입니다. 교환이 불가합니다.

  ②번 사항 : 32LA6600 모든 제품이, 불완전 하지만 같은 형태로 마감되어 생산
  판매되고 있으니 교환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냥 쓰세요.
 
  소비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생산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파렴치하고 불공정한 판매 및 서비스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LG전자를 고발합니다.
 

3. 소비자 요구사항
 
  ①번 사항 [불량화소]에 대한 소비자 요구 ;
 
  불량화소 5개까지는 정상제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부규정이 있다 하지만
  제품 구매 시 제공된 제품상세설명서에 그 규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명시하지
  않아 구매자를 현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만약 제품상세설명서에 해당
  규정을 명시하여 두었더라면 저는 32LA6600 제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의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구매한 제품은 즉시
  교환 처리를 진행하여주고 앞으로 그 해당 규정을 제품상세설명서에 반드시
  명시해 둘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②번 사항 [패널 마감]에 대한 소비자 요구 ;
 
  32LA6600 제품은 LG전자 32인치 LED TV군에서 가장 고급사양 그리고 가장 고가의 제품입니다.
  32인치 LED TV군에서 가장 고급사양 그리고 가장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불량화소가
  존재하지 않고 완전하게 마감이 된 제품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①번, ②번 사항의 2가지
  분명한 결함을 가진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상 제품이며 교환이 불가합니다라는 억지를
  부려야하는 것이 LG전자의 현재 수준이라면 고급사양 및 고가의 LG제품을 구매할필요가 없었
  으며 반값 정도의 저가 제품 또는 중국 제품을 구매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LG전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고려하여 즉시 교환하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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