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의류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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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정숙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5-10 1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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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요구햇더니 2만원 준다고 하네요
메이커 같은 곳에서 사이즈 맞는걸로 사다 주거나 최소 3만원 요구했더니
자기네는 더이상 안된다며,,고발하라고 하네요,,
금액여부에 상관없이 괘씸해서 올립니다..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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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업체에서의 의류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