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과 셰프 초청 원데이 클래스 관련 환불 미이행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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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스리루(roucake_studio) ] 해외 제과 셰프 초청 원데이 클래스 관련 환불 미이행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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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25-11-03 11:15:07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초,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해외 제과 셰프 초청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한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고,
수업비 명목으로 총 약 3백만 원대의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클래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환불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끊기거나 일방적으로 지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지불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8월 8일 : 1,500,000원 송금 (카카오페이증권)

2025년 8월 20일 : 142,000원 송금 (카카오페이증권)

2025년 9월 18일 : 1,500,000원 결제 (네이버페이 / 클래스 D)


총 결제금액 : 3,142,000원

송금내역 및 결제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는 모두 보관 중이며,
필요 시 제출 가능합니다.

이 건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장기간 환불을 받지 못해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조사를 통해 환불이 이루어지고,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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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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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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