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내역서 미지급, 과다수리, 정확하지 않은 수리 후 수리비 과다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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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내역서 미지급, 과다수리, 정확하지 않은 수리 후 수리비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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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식
  • 조회수 : 1,283회
  • 작성일 : 12-02-08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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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식 스포티지 아맥스 4륜구동 자동차를 타고 있는 운전자로 오래동안 자동차를 잘 관리하며 타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영등포에있는 수리점 (대표전화번호 : 010-****-****)에서 여러번 수리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BR><BR>문제 <BR>1. 가족들과 지방여행 중 삼발이에 문제가 생겨 현지에서 교체후 1개월여 타다가 갑자기 클러치가 제대로 <BR>작동하지 않고 엔진 동력도 잘 전달되지 않아 문제의 영등포 수리점에서 수리를 의뢰했는데 삼발이를 <BR>다시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고비용인 삼발이를 다시 교체하게되어서 그 전 수리한<BR>곳에 항의 해야하니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달라고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면서 더 좋은 삼발이로 교체했다<BR>제일 것을 써야하는데 다른 것을 써서 제일 것으로 교체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BR>이미 수리는 끝난 상태였고 교체한 삼발이도 보여주기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돈(30만원)을 <BR>지불 했습니다.<BR><BR>2. 그 후 2개월 쯤 지나 똑같은 현상- 클러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동력전달도 안되는- 이 나와서 다시 <BR>찾아가 항의 하자 브레이크 액을 담는 통을 교환하고 간단한 호스교환을 한 후 수리되었다고 해서 <BR>그 전에도 이렇게 수리하면 되는 것을 과다수리한것 아니냐고 따지자 그냥 아니라고 잡아떼기만 해서<BR>그전 수리한 수리 내역서를 달라고 하자 그냥 볼펜으로 삼발이 클러치 디스크 교환 30만원 이라고 <BR>써 주고 말았습니다.<BR><BR>3. 그후 다시 찾지 않으면 되지 하고 잊고 지냈는데 이번 겨울에 눈길 운전중 4륜구동이 작동하지 않는 <BR>것을 확인하고-문제의 영등포 수리점에서 수리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던 부분이었기에- 전화를 했더니 <BR>전륜에 힘을 분배하는 벨브가 이상있는 거라며 15만원에 고쳐주겠다고 해서 어이가 없어서 일단 전화를 <BR>끝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하고있는데 10여분쯤후에 주변에 마침 부품이 있는 아는<BR>카센터가 있어 10만원에 고쳐주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BR>차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수리해야할 것과 수리비용을 말하냐며 물었더니 자신이 여러해동안 <BR>4륜구동을 전문으로 해서 들으면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도 가지 않고 해서 기아자동차 오토큐 수리점<BR>에 가보았더니 4륜을 제어하는 진공호스가 빠져있고 거기에 임의로 누군가가 공기가 세지 않게 임시로 <BR>막아놓았다는 겁니다. 해서 그 막힌 부분을 빼고 호스를 연결하니 4륜이 아무 이상없이 작동했습니다.<BR>제가 추측하기로는 그전 수리시에 임시로 호스를 빼고 막은채 수리를 하고 다시 연결을 하지 않은 것이 <BR>아닌가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빠져있는 호스만 연결하면 될 것을 전화로 문의 했을때 <BR>어이 없이 15만원이니 10만원이니 이야기 했다고 생각하니 이대로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BR><BR>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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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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