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설치 불가로 인한 잘못된 안내와 부당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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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이전 설치 불가로 인한 잘못된 안내와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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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혜원
  • 조회수 : 582회
  • 작성일 : 25-10-17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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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 서정동에 살다가 올해 1월 27일 오산으로 이사 에정으로 1월 22일에 이전 설치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사하는 지금 살고 있는 건물에 이미 KT 인터넷이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타 통신사 인터넷 설치를 반대 했었습니다. LG 센터도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방문 기사 스케줄 잡는 상담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고 정지를 하거나 명의 이전을 해야 따로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 잘못된 안내를 받아 그 이후로 고객센터에서 오는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다 생각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정지를 하더라도 기계를 다 개인적으로 보관하는데 분실이 될 수 있으니 해지를 원했습니다. 집주인 반대로 설치를 못하는데 내가 왜 위약금을 내면서 해지를 해야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지도 하지 않고 올 1월 27일 이사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설치도 사용도 못하는 비용 청구로 금액을 지불해왔습니다. 근데 몇 일전 저와 같은 회사 직원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주인 반대로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해지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부당 청구로 지금까지 지불한 부분에 있어서 환불 해주셔야 한 것 같다고 말하니 확인해보고 연락 준다고 하여 어제 답을 들었는데 제가 연락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어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잘못 안내를 받아 지금까지 요금을 지불했는데 환불이 어렵다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되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집주인 건물주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위약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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