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운도트 송도점 ] 거짓정보전달및 직원과잉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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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연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25-11-21 0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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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라는 앱사이트를 통해 올려진 사진등을 확인한후 예약을 했는데 실제 입실해보니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하여 직원에게 불만사항을 전달하였고 직원은 외국인 손님들이 많아 냄새가 나는거 같다며 다른 방으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교체된 방은 냄새는 전보다 나았지만 시설이 넘 노후되어 바닥도 많이 벗겨진 상태라 맨발로 다니기 힘든 상태였고 옷장등을 열자 처음에 들어갔던 방과 같던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어때라는 앱사이트에서 본 숙소와 너무도 다른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엊그제 오픈한 숙소인거 같고 대리석에 정말 어디하나 흠잡을데가 없을만큼 혹할만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사를 올려야지 틀려도 너무 틀리지 않냐라고 했더니 사진과 같은 곳은 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응대를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다른 일반 숙소보다 더 비용을 지불하고 브랜드를 찾는 이유는 좀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쉬고 싶기 때문에 비용을 더 주고라도 일부러 찾아가는건데 제가 지금껏 써봤던(타지역) 브라운도트 업소중에 정말 역대급 최악이었습니다
저희는 겉옷을 벗기도 전에 도저히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직원에게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번 요청에도 말이 통하지 않아 관리자를 요청했더니 경찰을 부르더군요
큰소리가 오간것도 아닌데 항상 해왔던 루틴마냥 경찰을 불렀고 결국 경찰도 아무것도 못해주고 철수했습니다
저희보고 영업방해라고 하더니 직원 스스로 경찰을 불러 업소를 방문한 다른 손님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셨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브라운도트 송도점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업소인거 같은데 고객을 우롱하는 듯한 직원의 잘못된 태도와 언행은 정중한 사과와 서비스 재교육이 필요하고 사용하지 못한 객실료는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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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숙소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