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금 정산 금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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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헬스(대구 북구 관음동) ] 헬스장 환불금 정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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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교희
  • 조회수 : 806회
  • 작성일 : 25-12-22 17: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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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헬스 한달 등록 후 하루(12/15)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일과 학원 등으로 이용하지 못할 것 같아 관장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계좌이체하여 부과세 미포함해 월 5만원이었고, 월 계산 하루 이용료(12/15) 약 1700원과 위약금 10%(5000원) 합해서 6700원을 제하고 43000원 환불을 요구했고, 관장의 답장은 내부 계약서에는 만원으로 되어 있고 환불보다 양도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체육시설 중도해지 기준에는 제가 계산한 방법이 맞고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그냥 한달 다닌다고 하고 계좌번호로 돈 입금해준게 다입니다. 현재까지 돈 붙여주지 않고 있고 환불해줘도 이용일에서 일주일이 지난 1700원X7일+위약금 10%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한 이용날만(1700원)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환불해달라는 날 기준으로 경과된 1700원X7일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기준 36000원 환불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 후 연락할 예정인데 안 줄 가능성이 많고 신고 안하면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신고합니다. 7000원 더 받아야 되고 작은 돈이라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관장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나 신고합니다.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용일수라는게 정확히 개시일부터 환불일까지 일주일 중 하루 이용했으면 이용일수가 1일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7일이라는 건가요?
검색해본 결과 이용일수와 경과일수는 개념자체가 다른 걸로 나오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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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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