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리퍼 진행시 보험 보상 한도 미고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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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유베이스 광복점 ] 휴대폰 리퍼 진행시 보험 보상 한도 미고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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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수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25-12-22 14: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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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 취지
유베이스 광복점의 휴대폰 리퍼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보험 보상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가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기에 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일부 금액 보상을 요청합니다.

2.사실 관계
(1)2024년 12월 19일 휴대폰 파손으로 인해 유베이스 광복점을 방문하여 기기상태 확인 및 수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2)담당 직원으로부터“리퍼가 필요하다”
“결제 금액은 1,325,000원이며,본인 부담금은 30%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 저는 휴대폰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렸고, 보험 관련 내용을 담당 직원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를 확인한 후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리퍼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4.리퍼 보상 한도, 파손 수리와 리퍼의 보험 보상 차이,
리퍼 선택 시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5.위 안내에 따라 결제금액 1,325,000원의 30%인 422,500원이 본인 부담금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결제를 진행하고 리퍼 기기를 수령하였습니다.

3. 피해 발생 경위
(1)리퍼 수령 직후 보험 신청을 진행하였고,다음 날인 12월 20일, 보상센터 안내 문자를 통해
보험금 지급 예정액이 245,000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ㄴ파손 수리 보상 한도: 130만 원
ㄴ리퍼 보상 한도: 35만 원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실제 본인 부담금이 약 1,080,000원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이는 사전에 안내받은 “본인 부담금 30%”라는 설명과는 현저히 다른 결과로,
해당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리퍼가 아닌 수리,중고 기기 구매 등 다른 선택지를 충분히 고려했을 것입니다.

4. 사업자 대응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유베이스 광복점을 재방문하여 리퍼 철회 및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직원 측에서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고 리퍼 기기를 사용 중이므로 철회 불가하며
고객이 보험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수리를 진행할 뿐, 보험 보상 금액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문 수리업체로서 소비자에게 중대한 금액 차이를 발생시키는 선택에 대해
사전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라 판단됩니다.

5.쟁점 및 주장
(본 사안의 핵심은 보험 약관 미숙지가 아니라, 전문 사업자가 중요한 금액 차이를 초래하는 정보(리퍼 보상 한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인 부담금 30%”라는 설명만으로는 일반 소비자가 결제 금액의 30%만 부담한다고 오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이는 사업자의 설명 부족으로 인한 중대한 오인 유발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6. 요청 사항
위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일정 금액의 보상 또는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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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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