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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타이어 ] 업체의 일방적 손해 떠넘기기에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물건은 업체측한테 뺏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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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원영
  • 조회수 : 630회
  • 작성일 : 25-11-12 18: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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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에 타이어배송전문 업체인 123타이어를 G마켓을 통하여 무료장착제품인 타이어를 구매하였고, 타이어 장착을 위해 업체와 연계된 장착점에 연락을 드렸으나 장착점의 주인이 제 통화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장착을 거부하셨고 이에 123타이어측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업체측에서 타이어를 알아서 가져가서 알아서 장착해라 라고 통보받았고, 그후 다시 문의를 하자 알아서 배송업체를 구해서 다른 무료장착점에 배송시키고 장착을 하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환불 후 재구매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환불을 하려 했는데 업체측에서 환불기간까지 2주가 걸린다고 하였고, 저는  이것은 G마켓 포인트로 구매하였고 현재 행사기간이 11.11까지라 행사종료 후 행사기간의 차액만큼을 보상해줄것도 아닌데 회수하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고 업체측과는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G마켓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G마켓에서 전달받은 바로는 타이어를 업체에서 멋대로 회수신청을 해서 택배사에 이미 접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배송완료까지 된 제 소유물건을 멋대로 지금 회수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환불에 동의를 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손해금액도 배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형사고발을 통하여 절도죄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배송비라던지 행사가격과의 차액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아울러 보상거부하는 등 사기업체로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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