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처리 지연 판매자 연락후 환불약속 받았지만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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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처리 지연 판매자 연락후 환불약속 받았지만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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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권
  • 조회수 : 1,350회
  • 작성일 : 11-12-19 21:26:38

본문

디지털미르(테크놀러지미르)http://www.digitalmir.co.kr/
에서 포메스sss-boom e세트라는 상품을 구입하는 중 지연이 되어 환불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불처리를 해주지않고 개속 시간만 미루고 연락도 잘 되지않고 수차레 통화해야
한번 받을정도로 연락이 어렵고 약속시간에 준다는 환불금액을 3번이나 미루고 있습니다.
개속 기다릴수 없는 상황이라 고소를 할려고합니다.
빠른 상담 부탁하고 고소를 할방향으로 상담을 받고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개속 시간을 미루고 환불을 안해주는것을 보면 환불을 해줄생각이 없는것같고 사기당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 입고가 늦어지고 환불 처리가 잘되지않아서 영업을 하지못해 피해발생한 금액도
상당합니다.
디지털 미르에 피해당하신 분있으시거나 지금 처리해야할 내용이 있으시면 전부 힘을 같이 모아서
처리하면 더 빠른처리가 될것같습니다.
단체로 고소장을 올리려고합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분은 연락을 취하여 힘을 모읍시다.
 
빠른 상담 신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58번지 용산전자오피스텔 1306호
회사전화번호 : 02-712-22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상품의 배송지연과 환불관련되어 제대로 연락도되지않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조치를 요구하시고 업체에서 계속 불응 시에는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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