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870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7197 금융 네이버 노지원 2026-06-05
1517195 생활용품 KT알파쇼핑 김태원 2026-06-05
1517191 기타 윙크패밀리 양진우 2026-06-05
1517190 생활가전 쿠쿠전자 송영필 2026-06-05
1517188 생활용품 베네통 박정숙 2026-06-05
1517181 서비스 삼쩜삼 윤주노 2026-06-05
1517180 유통 FABLEFOXER 오세진 2026-06-05
1517176 기타 정으로 홈케어 영덕점 최용숙 2026-06-05
1517174 기타 (주)우아한형제들 조희정 2026-06-05
1517172 생활가전 쿠쿠전자 오수진 2026-06-05
1517171 서비스 (주)천재교과서 안재형 2026-06-05
1517170 유통 어반

처리중

환불 불가
이미지 2026-06-05
1517167 생활용품 테키라 고현숙 2026-06-05
1517163 건설 롯데건설 최민채 2026-06-05
1517161 통신 KT 최현수 2026-06-05
1517159 기타 착한환경 명세라 2026-06-05
1517157 유통 쿠팡 김혜선 2026-06-05
1517156 유통 쿠팡 박은기 2026-06-05
1517154 기타 멀티스크린 스포츠랜드 이해 2026-06-05
1517152 유통 세이툴 정지원 2026-06-05
1517151 금융 NH농협은행 최영대 2026-06-05
1517150 기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처리중

수술오진
정연주 2026-06-05
1517149 항공·여행 여기어때 이은경 2026-06-05
1517147 금융 KB국민은행 최민채 2026-06-05
1517146 통신 (주)피유엠피 (사업자번호 658-87-01231) 박준 2026-06-05
1517145 식음료 안동맛자반 홍종호 2026-06-05
1517144 생활용품 나이스 페이 먼츠(주) 강홍기 2026-06-05
1517143 유통 롯데하이마트

처리중

반품거부
김보미 2026-06-05
1517140 유통 신세계백화점 최민채 2026-06-05
1517139 유통 네이버 엔플러스 스토어 파이브온 윤진웅 2026-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