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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덕기업 도서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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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문영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12-03 1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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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기업 도서11번가를 고발한다.

본인은 10월20일날짜로  SK그룹의 11번가를 통해 서적2권을 주문하였다.
1권은 이상없이 배송되었으나 나머지 1권은 35일이 초과됬음에도 배송이
되지 않았으며, SMS,이메일,전화를 비롯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배송을 거부하고 있었다.

3일전인 11월28일 우연히 11번가를 방문해서 조회해본 결과 아직도 배송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워낙 생활이 바뻐 신경쓸 여력이 없어서 40일이 가까이 된 시점인 11월28일에야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고객을 장남감으로 생각하는지 도서11가의 행위는 파렴치한 행위임을 밝히고자 한다.
상식적으로 30일이 초과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고객인 내가
직접확인하지 않았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배송을 거부하고 다음년도인 2013년도
로 넘어 갔을것이다.

너무 화가난 나머지 11월28일  오전 7시30분경 11번가를 통해 항의글을 남기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문일로부터 40일 가까이됬으면 고객에게 양해를 구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고객이 직접확인할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악덕기업 도서11번가는 배송을 거부하고, 고객을 기만하였다.

11월28일날 또한 11번가는 고객을 기만했다.
분명 문의글을 남겼음에도, 주문일로 부터 40일 가까이 됬음에도 역시나 우리의 악덕기업 11번가는 아무런 전화도 없이, SMS문자로 간단하게 이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는 메세지만 전송하였다.

바로 이메일을 확인해봐도, 스팸함을 확인해보아도 아무런 이메일도 없었다.
한마디로 고객을 속이고, 기만한거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그래서 다음날인 11월29일에 다시 문의글을 남기었다.
하루종일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18시 10분에 전화한통이 왔지만, 벨이 몇번 울리고 바로 끊어졌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8시 10분이면 너무 늦은시간이고, 전화를 안 받았으면 2~3번은 더 전화를 해야 하거는, 형식적으로 전화벨 고작 2~3번 울리게하고 끊는 도서11번가의 용의주도함에 다시한번 찬사를 보낸다.

다음날인 11월30일에 다시한번 문의를 했다.
전화가 한통왔다.. 형식적으로 매우 불친절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카드취소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다.
물론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누구나 공감을 했겠지만, 매우 불친절했고, 형식적으로 어쩔수 없이 둘러대며 사과를 했다.

도서11번가의 뻔뻔하고 불친절한 전화에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해서 관리자와 통화를 했다....

남자가 전화왔다.. 경칭은 생략한다.
남자놈은 (욕이 나오지만 여기서 조절한다) 제대로 진실하게 사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더군,그래 너희는 고객이 봉이겠지..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고핑계만 늘어놓는 도서11번가..... 너무 화가 나서 통화중 전화를 끊었다...


물론 남자놈이 사과를 하긴 했지...  이글을 보고 녹취전화를 전국민에게 공개해봐라.. 도서11번가... 그게 사과인지.. 아닌지... 그딴식으로 사과할꺼면 아예 하지마... 사람 약올리려고 작정했냐.

 

남자놈이 내앞에 있었으면 분명 한대 쳤을것이다... 깐죽대는 도서11번가의 남자직원놈... 악질이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전화를 끊었다.. 그후 몇번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깐죽대는 그놈과 통화를 더 하면 폭발할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조회하지 않았으면,  아마 다음년도인 2013년도까지 배송을 거부하고..... 고객을 기만했겠지.....


나같이 농락당한 고객이 한둘이 아닐거라 생각하고... 심지어는 확인을 못해서 돈을 떼인 사람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러한 배송거부로 인한 지연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제도가 대부분의 쇼핑몰은 있다.
물론 더러운 도서11번가는 그에 관해서 전혀 말을 해주지 않았지......
왜냐 고객은 봉이니까.

 

마지막 한마디........ 악덕기업 도서11번가 그딴식으로 영업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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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도서의 미배송으로 매우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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