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니코엔, 팔기만 하면 되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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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니코엔, 팔기만 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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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영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12-09-14 0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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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피워왔던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동아니코엔 무료체험 광고를 보고는 니코틴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흡연욕구를 줄여준다는 글을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품을 10일 동안 사용해 보고 좋으시면 계속 사용하라고 3달치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세 달치를 한꺼번에?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고 저도 바빴기 때문에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지금 알려줘야 하는 거냐고, 놀라서 물었더니, 10일 사용 후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하루에 한 알 씩 6번을 먹는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 준다고 하면서 열흘 후에나 카드가 정상적으로 결재된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298,000원이었고, 그날이 8월 29일 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 제품을 8월 31일에 퇴근 후 밤에 받아보았고, 박스를 열어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한 통에는 30알이 들어있다고 했고, 무료체험 기간은 열흘이기 때문에 무료로 2통이 더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한 통을 가방에 넣고 다음 날 9월 1일부터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자꾸 먹으려고 해서 2-3일은 챙겨먹었지만, 회사에서 일이 바쁘고, 또 집에서 먹다가 통을 가져가지 못해서 회사에서는 못 먹고 그러기를 반복해서 하루에 6알을 따로따로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일 정도가 지나자 동아니코엔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따로 몸에 변화가 오거나, 흡연욕구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로 효과를 못 봤다고 생각한 저는 환불해야 겠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지 않아서죠. 그날이 9월 11일이었습니다. 전화를 했으나,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는데, 받지 않았고, 다음 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환불을 원한다고 하자 제가 14일만에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제품을 전화통화후 이틀 후에나 수령했는데요? 라고 하자,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품을 주문하자마자 10일인지, 수령 후 10일인지 그런 말은 듣지 못했다고 했고, 그 10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9월 몇일까지 전화를 줘야 한다, 그런 말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것도 3달치나 떠 안겨놓고서는요. 
어쨌든 계속 안된다는 말만 해서, 저는 일단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어머니께서는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지불금지요청을 하고 제품을 되돌려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회사측에 전하라고도 했구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시 전화를 걸어서, 다시 한 번 환불해 달라고 요청한 후, 거절당하고 위에 말처럼 하겠다고 했더니, 상담원이 정말 무례하게 마음대로 하라더군요....그러면서 제품을 돌려보내봤자 다시 나한테 올거고 그래서 드는 모든 비용은 제가 청구하게 될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제품을 우체국택배로 돌려보내고, 일하는 도중에 전화가와서 받았더니, 그 쪽 상담실에서 남자분이 전화해서는 불만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처음부터 참 기분 나쁜 말투였습니다.
저는 위에 사항들을 쭈욱 말했더니, 무조건 10일을 지키지 않고, 또한 하루 6알 씩 챙겨먹지 않은 순전히 제 과실이라면서 그때부터 뭐라 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10일이 제품수령 후 10일인지, 주문 후 10일 인지 듣지 못했고, 그 10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정확한 날짜를 통보해줬어야 하는게 아니냐며, 그럼 19일 무료체험이 아니라, 7-8일 무료체험인거냐고 하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상담원이 제말을 끊고 저보고 목소리를 낮추라며 마찬가지로 언성을 높이더니, 법 얘기를 들먹이며 그렇게 자기 주장만 얘기할거면 민사소송을 걸라고, 그래서 드는 모든 비용은 내가 지불해야 할 것이며, 자기는 나를 도와주려고 전화했었는데 하면서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내용은 전혀 들은게 없고, 그 사람이 먼저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대답을 했고,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주장을 하길래, 저도 제 주장을 한 것 뿐입니다.
다시 일을 해야 해서 끊어야겠다고 했더니, 계속 민사소송 얘기를 들먹이면서 무조건 제 과실로만 돌리고 저를 완전 무슨 나쁜 사람 취급했습니다....
물건을 팔기에만 급급하고, 추후 대응을 현명하게 할 생각은 없이, 모든지 소비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동아니코엔..청우스토리던가요...정말 클릭 한 번 잘못 했다가 며칠동안 스트레스에 한 번도 받아본적 없는 태도에, 정말 화도 나고 후회도 되고...제가 이런 쪽에 지식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무료체험으로 나오는 2통 중에 한 통만 복용해서 원래 내용물은 멀쩡히 손도 안댔고, 위에서 상담원이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거나 효과를 보지 못헀다면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 10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듣지 못했구요..그쪽 태도도 많이 문제인 것 같구요...정말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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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도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도 있으나 다만, 해당업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되실 경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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