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쇼핑몰에 허위매물에 의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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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쇼핑몰에 허위매물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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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구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2-09-08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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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난9월 6일경 카쇼핑몰 매물을 보고 딜러와 통화를 하여 정말 그가격에 그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9월 7일 직장에 조퇴서를 제출하고 경기도 용인 양지에서 인천으로 차량확인차 방문을 하였는데 딜러는 주안 자동차 매매센터로 오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다른 딜러에게 저를 인계시키더니 주안자동차 매매센터가 아닌 간석동소재 M파크라는 매매센터로 저를 태워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재차 확인을 하고 정말 있냐고 했더니 정말있다고 차를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차가 있나보구나 생각하며 딜러를 따라갔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2012년식이 700만원이라며 차에 타서 상태를 보라고 하며 본넷도 열어서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같이간 딜러에게 재차확인을 하며 물었습니다.
이차는 왜 이렇게 싼거냐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알아야 그걸 감안하고 사던지 할것
아니냐 물었더니 급발진 이력이 있는차라고 얘기해주더군요
그래서 그럴수도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후 차를 두대를 더 보여주더니 결정을 하라고 재촉을 해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했더니 그럼 계약금 1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실랑이 끝에 그럼 5만원을 주고 갈테니 내가 결정을 해서 내일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그럼 그랜드스타렉스를 내가 감안하고 타겠으니 그차로 구매를 하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서류준비해서 방문해달고 하길래 8일 토요일오전에 서류를 챙겨서 인천으로 갔습니다.
가서 운전면허증보여주고 할부진행시킨다고 하더니 뭐 대표라는 사람한테 전화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누구 다른딜러한테 얘기했냐고 6번은 물어보더라구요
전 아는사람도 없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차를 금방 누가 300만원 계약금을 걸고 사가겠다고 했다는겁니다.
약간의심스러웠지만 그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다른차도 있으니 그걸 보여주겠다고 해서 다시 따라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차는 460만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이차로 그냥 계약하자구 했더니 다른 차를 자꾸 권하면서 전산을 열어서 보여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여기있는차가 아니면 안팔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다른곳에 들려볼 생각으로 그럼 다음기회에 보자고 하며 사무실을 나오는데
잠깐기다려 보라구 하더니 다른차를 보여주겠다고 저를 또 다른매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보고 그차는 마음에 안드니 다음에 다시 연락한다고 하며 나온는데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차는 워낙에 없는거라고 그냥 그거보러오면 다른차 소개해주는 거라며 워낙에 그런거라구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그럼 어제라도 얘기를 했으면 안오고 했을텐데 하루 휴가내고 가지고있던차도 이미 팔아버려서 버스를타고 내가 여기까지 올일이 있겠냐고
했더니 그때도 다른차라도 사가라고 하더군요

처음 통화했던 이성혜라는 딜러에게 항의 전화를 했더니
고객님~ 제가 금방전화드릴께요 하곤 전화를 회피하구요 뭐 이런곳이 다있는지
인터넷에 쇼핑몰을 운영을하지 말던지 소비자를 뭘로 보고 이런식으로 장사를 하는지 하도 기가막히고 어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면서 꼭 쇼핑몰에대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차도 없이 수원에서 양지까지 출근을 해야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른곳에 가서 사려해도 또 같은일을 겪을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당장 차를 사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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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중고차가 원래 보신 차량이 아니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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