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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반환 불이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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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318회
  • 작성일 : 12-07-24 1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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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9월 예식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8월 23일 웨딩촬영을 앞두고 웨딩촬영 때 입을 한복을 대여하기 위해, 7월 17일 전 엄마, 신랑과 함께 한복집을

찾았습니다.

미리 대여 하여야 기장, 품이 수선 가능하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은지라 미리 방문하였습니다.

그날 대부분이 쉬는 날이라 하여 어렵게 연 집 한곳을 찾아 처음 방문 하였습니다.

방문하여 대여 협의중 제가 맘에 들어 하는 것이 두벌이 있었습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한벌을 빌리려구 하자 사장님이 싸게 맞춰주신다고 하시고 나머지 한벌도 웨딩촬영시 입을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촬영이 23일 인데도 불구하고 22일까지 한복이 완성 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웨딩촬영 때 총 2벌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수를 잰 후 계약금 30만원을 걸고 원단과 색을 고르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대여하는 옷은 어떻하냐고 하자 치수 재놨으니 그거보고 가봉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나서 18일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옷은 가능한데 여자 치마 원단을 구하기가 어려워 22일까지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원단을 다른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였지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호헌장담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나와줄 수 있냐는 물음에 전 스케쥴이 안되서 방문해서 다시 천을 고르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 웨딩촬영날 입기 위해 한 한복인데  취소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신랑과 상의 후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넘어가자 하여  그럼 천 구하셔서 여자 치마는 천천히 완성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신랑것까지 늦게 해달라고 말한적은 없음)

그리고 22일 촬영 전 날 한복집에 대여한 옷을 찾으러 갔습니다.

가서 한복을 입어보니 대여하기로한 한복 가봉이 안되어있는겁니다.

제가 입어보니 저고리 소매가 4센치 이상은 긴 상태였습니다.

제가 왜 수선 안하셨냐고 하니 본인네는 실크라 기장수선이 안된답니다.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런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제와서 수선이 안된다고 하시면 어떻하냐고 했더니

저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전 수선이 안된다 했으면 아무리 맘에 들어도 그 한복을 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모르지 않냐 판매자가 설명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했습니다.

왠만하면 입으려고 다시봐도 조금 큰거면 말을 안하는데 보기에도 옷이 어쩡정해 보였습니다.

저희가 촬영이 내일인데 어떻하냐고 하니 그냥 입으랍니다.

신랑이랑 당황해 기분이 나빠 계약한것까지 취소해 달라 했습니다. 

일단 주인은 신랑이 재단 들어간 상태인지 확인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와 신랑은 다른 한복집을 찾아 대여하였습니다.

결국 그 날 하루를 다시 한복 대여하는 시간으로 보내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다시 한복집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한복 맞춤도 연기되고 대여해준 옷은 기장수선도 안된다하고 저희 오늘 하루를 또 허비했으니 환불을 원했습니다.

주인말이 그제서야 저고리를 수선해 준답니다.

그럼 낮에 왔을때 그런 얘길 하셔야 하는거 아니냐 이제와서 그게 다 무슨소용이냐 다른집에서 이미 대여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웨딩퇄영에 지장을 주고 또 하루를 낭비했고, 사장님도 재단이 일부분 들어가셨으면 그쪽도 손해니

잘 해결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불을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내일 신랑한복 재단과정을 확인한 후 연락준다고 하였고,

다음날 주인은 이미 재단이 들어간 상태라 한푼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백프로 환불을 원하긴 했지만 그쪽 재단 시작 문제도 있고 하여 일부분을 환불 받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22일까지 한복이 완성되고 대여도 해준다는 두가지 조건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이 곳에서 한복을 맞추지 않았을 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금을 지불하신 한복대여관련 해지 시 환불이 안된다 하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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