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소실이 있으나, 임플란트 치료 강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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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소실이 있으나, 임플란트 치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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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희
  • 조회수 : 527회
  • 작성일 : 12-07-09 2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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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는 10년 여전 치아 파절로 #12 치아에 포스트(기둥)을 세운후 #11~12치아 사기로 덮어쒸운 치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경 #11치아가 흔들려 상주시에 소재하는 정치과의원에서 치주염으로 #11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습니다.
1차 수술(임플란트 식립)은 2011년 9~10월 경이였으며, 수술 당시 담당의가 파노라마 상 골소실이  없으나, 막상 잇몸을 열어보니 골이 없는 것 같다고 하여 한번더 검사(X-ray)하였으며, 괜찮다며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였으며 #11~12치아에 임시치아를 하고 지내었습니다.
이후 2차 수술(나사)을 받았으며, 보철치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중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식사 중 임시치아가 빠져서 임시치아를 끼워주려고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1치아에 임플란트(기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였습니다. 분명히 나사도 박았다고 하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윗 입술을 드셔보니 임플란트가 입술안 잇몸(옆부분/사진 첨부)으로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어머니께 여쭈어보니
담당의가 이러타 저러타 설명도 없었으며, 보철치아가 잇몸있는데 까지 올라와서 미간 상 앞이빨이 길어보이니 자기들이 윗부분을 잇몸색에 맞추어 분홍색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는 치아모형의 보철물과 잇몸모양의 보철물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치아가 어뗳게 수직으로 내려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과에 이게 무슨일 인지 질의하였더니 저희 어머니 골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치료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골이 없으면 골이식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골이식술로도 힘들면 브릿지 등 다른 치료방향을 권유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괜찮다고 하여 임플란트 시행하였습니다.
치료과정 중 브릿지 등 다른 치료관련 설명해 준 바 없으며, 골이 없는 관계로 골이식 수술 권유도 없었고 임플란트 식립이 잘못되었다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상태로는 임플란트 식립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환불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정치과에서는 선금 외 돈을 돌려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의료과실 아니냐며,  환자에게 설명 불이행 하지 않았냐며, 심리적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향후 치료 여부 관련 책임져야 되지 않냐고 하여 얼마를 원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선금55만원이랑 앞으로 치료할 임플란트 가격 150만원, 골이식비 100만원 하여 3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및 시간허비, 잇몸상태 악화등은 요구하지 않은채 치료비만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보험처리 하랍니다.
자기들이 이럴땔 대비하려고 보험을 들어놨으니 보험회사와 협의하라고 하랍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에게 합의금을 주고 보험회사와 당신들이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이 길어지니 그만큼 보상액도 늦게 나오니 당장 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에 몫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지금 당장 치료액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보험배상은 해 줄 수 없으며, 선금 포함하여 100만원 즉 45만원의 손해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돈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다른 치과에서 치료 시행 시 골 이식비나 기타등등의 사유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치료가 늦어질 순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파노라마,  CT등 검사하였고 육안상으로도 잇몸이 움푹들어가는 등 골이 없어 임플란트 식립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임플란트를 식립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무리한 배상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심어린사과와 정당한 치료비를 원할 뿐입니다...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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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니께서 이용하시는 해당치과에서 골소실이 있음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강행하여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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