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터카 사고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렌터카 사고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병준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12-07-05 11:14:40

본문

7월3일 화요일 저녁 7시경 자차보험 미가입 되어있는 yf소나타를 렌트했습니다.
7월3일 화요일 저녁 9시경 남양주시쪽 춘천고속도로 빗길에서 속초방향쪽으로 가던도중
편도3차선에서 2차선에서 운행중이였고. 앞에차의 급제동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조금있다가 견인차랑이 와서 서정ic로 견인을 했고, 도로공사쪽에서 가드레일이 망가졌다고 해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했습니다. 가드레일 수리비가 500정도 나왔다고 했고, 렌트카 업체에서는 가드레일은 대물보험으로 처리한다고 ▶1. 자기면책금 50만원을 줘야 대물 보험을 접수한다고 50만원을 입금완료했습니다. ▶2.사고지점에서 서정ic로 견인한 견인비에대해서는 10만원을 드렸고요.

▶3.서정ic부터 렌터카업체로(도봉구방학역 오렌지 렌터카)견인하는데 견인비 20만원또한 20만원 입금처리했습니다.

이제 7월4일 수요일 오늘 렌트카에서 제가 운전한 사고차량 yf소나타를 오늘 렌트카지정 공업사에 들어가서
견적을 뽑았는데
▶4.차량수리비  927만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5,차량 수리 기간동안 발생되는 휴차비를 요구했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과하게 나온거같아서 수리는 아는분쪽 공업사에서 하기로 해서 아는분쪽 공업사로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는쪽 공업사로 가저간다니까 갑자기 ▶6. 감가상각비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수리비용의 20%를 감가상각비로 달라고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번 자기면책금에 대한 50만원이 적합한것인가요.
▶2.3 번 견인비가 총 30만원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에서 찾아보니까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과 렌트카업체에서 반반 지불하는게 맞다던데 견인비를 모두 지불한것이 적합한 것인가요.
▶4. 번 패스
▶5. 번 차량 수리기간동안 발생되는 휴차비용은 어떻게 지불해야하나요. 뒤에 이용약관에 보면
휴차비용은 수리및,대여 , 재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에해당하는 금액 50%만 지불하면 된다고 뒷면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렌트카 업체에서는 하루당 9만원 전액을 요구하고있고 제가 뒤에 표준약관에 대여금액의 50%라고 적혀있다고 말하니까 원래는 자기네 원래 대여요금이 15만원인데 할인가로 9만원에 대여해준거라고 우기고있습니다. 휴차비용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의 50%만 내도 되는것인가요
▶6번. 렌트카 업체에서 감가상각비를 수리금액의 20%를 요구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감가상각비가 1년이하15% 2년이하10%로 라고 되있던데.또 이차 출고날짜가 2011년7월4일 이랍니다 . 이부분에 대해 설명과 어떤게 적합한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과도한 수리비가 책정되어 매우 걱정이많으시리라 봅니다. 렌트카의 경우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및 대물, 대인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해 주는 대신 사고의 책임을 물어 면책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상대방에 대한 보상부분과 관련하여 실제 상대방에게 발생한 차량수리비 등 손해액이 50만원을 넘더라도 5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으로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은 강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소비자가 렌트카를 대여할 당시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한 렌트카의 수리비는 전액 실비 보상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렌트할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994 서비스 웅진씽크빅 이인선 2026-06-13
1520948 기타 인헬서짐(헬스장) 김다영 2026-06-13
1520929 기타 쓱싹홈케어 김채영 2026-06-12
1520875 기타 사줘 황세진 2026-06-12
1520874 생활가전 유니맥스AS센터 박순자 2026-06-12
1520873 유통 미닉스 강원효 2026-06-12
1520868 항공·여행 아고다 임준규 2026-06-12
152086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2
1520863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건우 2026-06-12
1520858 생활가전 쿠쿠전자

처리중

제품불량
강일남 2026-06-12
1520857 식음료 미미이월십육일건대점

처리중

포장 주문
이동기 2026-06-12
1520856 생활용품 교복몰

처리중

환불 지연
김소영 2026-06-12
1520852 식음료 시온컴퍼니 정난희 2026-06-12
1520851 기타 제로백피티니스

처리중

잘못결제
최성훈 2026-06-12
1520850 기타 교복몰 (주식회사 지비엠) 이치언 2026-06-12
1520849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처리중

환불지연
안은영 2026-06-12
1520848 생활용품 Glamour Ground 이재혁 2026-06-12
1520847 생활가전 삼성전자 황재택 2026-06-12
1520846 자동차 쏘카 백진기 2026-06-12
1520845 생활용품 가쯔 박진슬 2026-06-12
1520844 식음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마루 박경호 2026-06-12
1520843 통신 프리카트

처리중

환불규정
전제경 2026-06-12
1520842 기타 건강식품협력단 최민채 2026-06-12
1520841 생활용품 동천 양미나 2026-06-12
1520840 유통 (주)다원쇼핑(T.1599-3825) 이점효 2026-06-12
1520838 통신 LG U+ 김종필 2026-06-12
1520837 유통 신세계홈쇼핑

처리중

황당해요
오주하 2026-06-12
1520836 서비스 미래골프클럽 최남규 2026-06-12
1520835 생활용품 까사미아 김명욱 2026-06-12
1520834 식음료 Ci one 이희경 2026-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