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진석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12-04-30 18:33:22

본문

G마켓에서 5월8일날짜로 서유럽여행 여행이 있었습니다.
계약당시 5월8일 확정출발요금이고 예약인원이 4명남았습니다.
그래서 일행 4분을 예약하고 계약금 20만원*2명
220만원 전체금액 *2명을 입금하고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가는4분이 다 일을 하셔서 대체인원을 구해놔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식당하는분은 다른분을 구해서 이미 계약금을 준 상태고 다른분들은
직장에 연차에 휴가에 전부내서 5월8일부터 17일까지 휴무를 해놨는데

4월30일날 갑자기 전화와서 사람이 없어서 못가니
5월11일날 가던지 아님 못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행출발이 확정된거는 뭐냐고 하니까 20명출발이 되야하는데
10명만 넘으면 그냥 확정으로 바꾸며 지금은 12명이라 못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여행확정되었는데 손님이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하니?
-->손님의 취소기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ㄴ디ㅏ.

그래서 손님은 확정되었는데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떻게 되냐고하니
--->그냥 손님이 여행사의 다른일정을 맞추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투어2000 여행사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아하나요??

손님이취소하면 계약금 떼어먹고
여행사에서 취소하면 그냥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게 도데체 어느나라 법인지.알수가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 예약후 규정상 해당일자의 인원수 부족으로 날짜변경을 요한다면서 환불에관해서는 책임회피하고 있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 해결기준을 보면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통보 시일에 따라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20일 전까지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0일 전까지 통보 시는 여행경비의 5%, 8일 전까지는 10%를 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1일 전까지 통보 시는 경비의 20%, 당일 통보 시는 50%를 여행사가 추가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9984 기타 금융감독원, 청와대, 국정감사처 최민채 11:40
1519983 금융 KB손해보험 이봉주 11:39
1519982 항공·여행 아고다

처리중

환불건 N
이영삼 11:36
1519981 생활가전 신일 강은주 11:34
1519980 생활용품 니쁜스

처리중

미 환불건 N
이지성 11:32
1519979 휴대전화 삼성전자 양대성 11:32
1519978 유통 상호 큐모모주식회사 이윤지 11:30
1519977 생활용품 디자인가구 이경애 11:29
1519976 생활용품 헤일로샵

처리중

교환거절 N
정예진 11:28
1519975 기타 네오포스트02 김윤호 11:26
1519974 기타 (주)애드미디어센터 김영후 11:25
1519973 유통 주식회사 쿠즈코퍼레이션

처리중

환불 거절 N
유신아 11:24
1519972 기타 강력범죄수사처, 국경감사처, 청와대 최민채 11:24
1519970 기타 콰드란트트레이딩유한회사 김진선 11:20
1519969 생활가전 쿠쿠전자 전병대 11:20
151996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11:19
1519967 서비스 NC소프트 문정국 11:16
1519966 기타 반포 대법원,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최민채 11:15
1519965 생활용품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 김은하 11:11
1519964 서비스 체험단닷컴 전윤경 11:11
1519963 기타 다이소 정현숙 11:10
1519962 금융 메리츠화재 이지영 11:09
1519961 유통 솔표 영묘사향단 유선녀 11:09
1519960 기타 XD(엑스디) 김은빈 11:09
1519958 생활용품 안다르 박재아 11:07
1519954 유통 장신몰

처리중

미환불 N
이현우 11:00
1519953 기타 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강력범죄수사처, 청와대 최민채 10:58
1519952 통신 SK텔레콤 이진호 10:54
1519951 기타 경찰청

처리중

안녕하세요 N
장세현 10:51
1519950 식음료 피자팔이소년-본점 그레이 10:5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