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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 통보없이 항공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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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범석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6-07-13 1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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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경위]

1. 2026. 3. 27. 본 신청인은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마일리지를 공제하여 4인 가족의 괌 왕복 항공권을 정상 발권하였습니다. (운항사: 에어부산)

  * 이용 노선: 부산(PUS) ↔ 괌(GUAM) 왕복 여정 (4인 가족)

  * 예약 및 발권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공제 발권)

  * 실제 운항사: 에어부산 (공동운항/코드셰어편)

2. 2026. 5. 24. 그러나 출발 당일, 발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운항사인 에어부산 양사 모두로부터 어떠한 결항 및 취소 통보(SMS, 알림톡, 이메일 등)도 받지 못한 채, 해당 항공편이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3. 당일 공항 현장 및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하였으나, 양사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서로 책임만 전가하였습니다. 

4. 이에 신청인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 휴가 일정을 무산시킬 수 없어(회사 및 아이들 학교에 휴가처리 완료), 당일 급하게 타사(진에어) 대체 항공편을 자비로 200만 원을 지불하고 어렵게 괌으로 출국하였습니다.

5. 또한, 항공사의 일방적인 당일 취소 및 대체편 미제공으로 인해 기존 일정보다 괌 현지에서 1박을 더 체류하게 되면서, 추가 숙박비 $400 및 추가 식비 등 불필요한 현지 체류 비용이 강제로 발생하였습니다.



[요구 사항]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1. 당일 급하게 발권하느라 발생한 진에어 항공권 구입 비용: 1,964,200원

2. 현지 강제 체류로 발생한 추가 숙박비 및 식비: 

- 호텔: 603,190원, 

- 식비: 200$ (추후 증빙 영수증 제출 예정)

3. 결항 및 대체편 미제공 배상비: 2400$(600$ * 4명)

또는 위 실손해 현금 배상에 상응하는 수준의 아시아나항공 보너스 마일리지 추가 적립을 통한 합의를 원합니다.


[사업자 입장]

* 아시아나항공 입장: 마일리지를 환불해 주었으므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타사 항공권 비용 및 현지 비용은 운항사(에어부산)의 고지 누락 때문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에어부산 입장: 내부 방침상 항공권 외의 추가 비용(대체편 차액, 숙박비 등)은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신청인 반박: 마일리지 환불은 미이행된 계약에 대한 당연한 원상복구일 뿐이며, 구체적인 보상안은 아주 미흡, 불분명함. 이후 정식 소비자고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함.

항공사 귀책으로 인한 '당일 결항 및 통보 누락'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실질적 현금 손해(대체 항공권 및 추가 체류비)는 명백히 항공사가 유발한 실손해입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더라도 당일 대체편 미제공 시 운임 환급 외 배상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내부 규정을 핑계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발권사인 아시아나항공 뿐만 아니라, 공동운항사로서 통지 의무를 해태한 에어부산 측에도 함께 책임 규명 및 조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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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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