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출발3일전 예약과 같은 사이트에서 2배 차이가 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성철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6-07-07 10:36:57
본문
(첫 첨부는 7월2일쯤 예약한 조식포함 영수증이며 이후 첨부자료는 같은사이트에서 조식 130만원 조.석식포함이
160만원,메리어트사이트130만원입니다.)
첨부파일
- Receipt 1.pdf (61.2K) DATE : 2026-07-07 10:38:26
- Screenshot_20260706_224355_Samsung Browser.jpg (854.7K) DATE : 2026-07-07 10:38:26
- Screenshot_20260706_224014_Samsung Browser.jpg (497.1K) DATE : 2026-07-07 10:38:26
- Screenshot_20260706_222330_Samsung Browser.jpg (370.2K) DATE : 2026-07-07 10:38:26
- Screenshot_20260706_222141_Samsung Browser.jpg (279.2K) DATE : 2026-07-07 10:38:26
- 이전글배송관련 소비자기만 26.07.07
- 다음글분양사기 수준의 분양 26.07.07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