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기를담다 ] 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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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주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6-06-25 1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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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이후 오늘 6월25 일 콜센터전화와서 지속적으로 as를해주기위해 방문을하였으나 고객인 제가 방문거절을하였고 영업방해로신고한다고하고 문에있는락을다른문으로교체를 시도하려고하였으나 고객의거절이라고합니다 그런얘기들을적아예없구요 그리고 모든문제는 고객인 저의 출입문의문제로 결함이라고 하고 캡스측에서처음 부터 문얘기를해서 새걸로교체후 캡스설치했구요 결론은 모든문제와책임은 고객인저의 문제이니 위약금내고 정상적으로 해지해라 정말 어이가없네요 편하게 대충넘어가자스타일인데 녹음까지했습니다 보안이필요해서 요금내가면서 맡긴 캡스는정작 문열려잇는거조차 모르고 고객탓을하고 어떤물건이없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정말무책임하네요 제가 손해배상을원햇다구요? 정말힘없는소상공인들 그렇게무책임하게 하지마세요 있는얘기만하시구 저는 위약금내면서 해지한다는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생각해도 이해가되질않네요 그냥철거해달라는데 위약금을내라는게.. 어디그쪽들말대로 해볼게요
캡스측은 저에게 문위치를교체해준다는 말을해준적도없었고 3차례결함으로더이상믿지못하므로 해지한다고 하는데 위약금을원합니다
저는 그걸절대동의하지않고 할수있는만큼 고발하고 상담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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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0215886400_260625_102831.m4a (7.4M) DATE : 2026-06-25 1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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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