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 이전글제품 교환시 센터로 방문 26.06.15
- 다음글제품이사진이랑너무틀리구요맛도아무맛이안나요ㅠ그냥음식이아닌거같아요 26.06.15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