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중고자동차 사면서가입한 cuv 해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득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6-06-15 11:15:58
본문
처음에 이것을 고지했더라면
전 가입하지않았을겁니다.서비스로 가입시켜준다고 하고는 내돈으로 가입시킨것
첨부파일
- CUV EW_2026-06-05_260버6537_김용득 1.pdf (191.5K) DATE : 2026-06-15 11:15:58
- 이전글신발 반품 미진행 26.06.15
- 다음글렌탈비차이가너무난다 26.06.15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