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편의점 택배 1월 중 분실 후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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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희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6-20 1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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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귀책사유이든, 편의점 측 사유이든 내부 관계에서 발생한 일은 소비자에게 보상 후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하는 일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근 5개월이 넘는 시간과 해당 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빠른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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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