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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미용실 ] 미용실에서 손님있을땐 환불해주겠다더니 경찰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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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해령
  • 조회수 : 1,679회
  • 작성일 : 13-07-28 1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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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17 언니와 저는 미용실을 갔습니다.10년째 다니던 단골미용실이 휴무라서 시내에있는 미용실로 갔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였고 미용사도 없었고 초등학생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 혼자 있었습니다.

미용사 딸이였습니다.

엄마가 마트를 가셨다고 아이가 전화해서 미용사가 오고 언니와 저는 염색과  매직등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머리를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서 저희보다 늦게 오신 남자분에게 순서를 양보하고 남자분이 이발을 하시는 동안 저희는 원장님에게 저희의 머리 상태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머리 뿌리부분은 흰머리가 많아서 한달에 1~2회씩 염색을 한다고 원래 굉장히 짧은 머리에다가 모발이 잘 자라지 않는 편이라서 1년동안 머리를 단발인 상태로 길렀습니다.

저는 1년동안 머리 뿌리 부분만 염색을 하고 볼륨매직,스트레이트,파마 등 머리에 손상이 심한 미용은 하지않았습니다.

 게다가 상한부분을 조금씩조금씩 다듬어가며 길렀기때문에 상한모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에게 스트레이트 파마를 할까요 볼륨매직을 할까요 많은 질문을 햇고 볼륨매직 보단 스트레이트가 머리가 덜 상하니 스트레이트를 하게 되었고, 하고나서 머리 손질을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머리를 말리지말고 에셋스를 발라주고는 그대로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차 하는 생각에 드라이기를 들고 머리를 말려보았습니다.

 머리가 약간 상한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하고 머리가 20분동안 머리를 찬바람으로 말렸지만 마르지가 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려오는길에 친언니가 머리뒷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설마하고 괜찮겠지 하는마음으로 집으로 와서 다음날 머리를 감고 확인을 해보니 모발이 샴푸질을 하는 중에도 머리가끊겨서 눈에 띌정도로후두두둑 떨어지고 머리를 말리자 끊기는 머리드리 계속해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지인이 스트레이트를 한 저보고 레게 파마를 했냐고 물었을정도로 머리는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미용실로 다시 가서 원장님께 드릴 말씀이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다른손님 염색을 해주는 상황이라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염색이 끝나고 원장님께 제머리상태를 보여주며 있는 그대로 너무많이 상했고 환불을 요구하고 머리 케어를 한달에 4번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손님이 계신상태에선 미안하다며 바로 환불과 케어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온후에도 너무 심하게 상한머리때문에 트리트먼트,에센스,계란노른자 매일 24시간동안 헤어팩을 썼습니다.

7월17일 오후 . 언니가 머리를 염색한다고 하기에 저는 그럼 그 미용실에가서 케어를받고 언니는 염색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가기로 하고 혹시 바쁘실까봐 미리 전화를 하였습니다.

언니는 염색을 하고 저는 약속했던 케어를 받고싶다고 말이 끝나자마자 원장님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오후5시경에 미용실로 갔습니다.

경찰이 오자 경찰에서는 해줄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서 너무 화가나고 손님이 계실때는 약속을 하셨지만 급작스러운 태도변화와 불친절과 경찰까지 부른점에 대해서 너무 화가 많이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하고 지금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환불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손해배상 불친절한 태도,그리고 거짓말등과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맨윗사진이 원래 모발상태이고 그다음은 끊어져 나온모발이고 현재 모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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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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