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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업피트니스 PT 별내점 ] 현행법과 맞지 않는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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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시원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25-02-11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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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문의 드렸는데 현행법과 맞지 않는 환불규정을 말합니다. 전체 결제 금액이 36만원이고 1년 계약 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하나 계약서 작성 때 전혀 구두로 전해들은바 없고 계약서 작성 시 인작 사항만 작성해달라고 들었습니다. 현행 법상 전체 결제 금액과 계약 기간을 나누고 실제 사용한 기간만큼 차감 후 위약금 10%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헬스장에서는 해약하지 못하게 양도를 계속 권유하고 저는 계약 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유권해석 아래 정상적인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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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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