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농 설치 시 실리콘 시공에 의한 벽지 손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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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 장농 설치 시 실리콘 시공에 의한 벽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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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영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4-12-06 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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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입자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한샘 장농을 새로 구입하여 이사 갈 집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당시 집이 비어 있어 이사 전 미리 설치를 하였는데 설치 시 저도 집에 있었지만 설치 기사님과 거울 위치에 대해 얘기 했을 뿐 마감 시 장농 천장 부분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할 것인지 여부와 실리콘 작업을 할 경우 이전 시 벽지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알려 주지 않고 그저 설치가 다 되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판매 사원에게도 세입자라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설사 이걸 미리 말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실리콘 작업 전에 미리 설명해서 고객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한샘에 따져 물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상담 직원의 진상 취급과 빈정거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못도 박지 않고 살게 되며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남의 집 살이라도 새 장을 사서 가게 되어 기뻤고 한샘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매했는데 이런 고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물으니 1년 안에 그리고 그 당시 발견 못한 너의 잘못이라는 식의 상담과 우린 잘못이 없고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저는 이 실리콘 작업 하나 때문에 이사업체로 해도 될 장농 이전을 한샘에 의뢰해서 돈이 들었고 천장벽지를 돈을 들여서 다시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샘의 태도에 화가 나고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이중 삼중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는데도 한샘은 제발 방지에 대한 사과도 없고 말투는 친절하되
속 내용은 미리 발견 해서 그때 말하지 이제 와서 뭔 난리냐의 식이고 진짜 진상 취급 받아서 너무 열받습니다.

한샘 이전팀에 호소하니 AS팀으로 전화하라고 해서 호소하니 곧 전화가 갈거라면서 상담온 남자 직원은 2년이 넘어서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는 식이며 고객의 억울함에 대해 공감도 개선도 안타까움도 전혀 없고 자기네 메뉴얼이 그렇고 1년 안에 발견해서 말하지 그랬냐는 식입니다.  말했으면 벽지손상이랑 장농 재설치까지 해줄거냐 물었더니 규정이 그렇다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 메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 1년 안에 그 실리콘을 못 본 너의 잘못 아니냐 식의 답변에
 고객한테 애초에 설명도 없었고 시공 기사들의 교육을 잘못 시킨건 책임이 없는지 이런 일이 없게 재발 방지라도 하겠는다는 말도 없고 큰 가구 업체라 믿고 구매했는데 장농 한번 이전 설치비가 장농 가격의 반값이 들어갈 판입니다
무엇보다 흥분해서 제가 고성이 오가긴 했는데 그걸로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 진짜 장농 한번 잘못 사서 돈은 돈 대로 들고 진상 취급 받고 저는 한샘이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시공 기사 교육을 잘못 시킨 것에 대해 사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괘씸하고 고객의 돈은 돈이 아닌 건지 우린 해 줄거 없다는 식의 배째라 식 논리는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한샘 측의 사과와 벽지 손상이 있을 경우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공 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제대로 공지 하도록 권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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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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