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블루베리 ] 가짜 상주블루베리 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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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우영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5-10 14: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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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에 구입해서 완불한 상태구요... (현재 납부중인 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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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건강기능식품의 제조.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의 허위표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잔여제품에 대한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은 식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