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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항공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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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익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4-26 18: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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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4월26일 09:30분경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이스타나 항공사의 횡포에 고객들은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야 하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얘기인즉,
2013년4월26일 오전08:30행으로 청주를 가려고 하는데 06:49분에 항공사측 일방적느로 기상및 정비관계로 2시간 지연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때는 이해를 했었다. 그런데 2차로 오전09:17분 또다시 항공기 연결관계로 추가 지연 문자를 받았다.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항공사측에 항의 했으나 사측은 고객들이 일정 및 상황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문자와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본사와 상이 하겠다는 말만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태도에 고객으로써 납득이 안간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 확인 해보니 타사 및 타 노선은 정상 운행되고 있었고, 이스타 항공사 청주행만 중국 기상관계로 이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았다.
고객들은 정기 항공기 노선은 믿고 일정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 한다.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것은 당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동의하고 탑승하는 것이다.
이에 사측 문자와는 다른 상황이었고, 비정기 항공사도 아니고, 운송약관은 고객들이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및 취소가 될 경우 위약금 또는 환불 수수료를 수수하면서 항공사측의 지연 운항 및 다른 대처를 못한것에
 대한  고객보상 사항은 왜 운송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에 불공정 운송 약관이 아니냐라고 하고 싶다.
또한, 오전 07시부터 12:20분 까지의 시간적 손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일정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
 아님, 앞으로 소비자 센타에서 불공정 거래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운송약관을 검토하여 운송약관을 개정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항공사의 이런 횡포에 소비자는 이대로 있어야만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기의 지연출발로 일정에 많은 차질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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