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예약취소관련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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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터미널 ] 시외버스 예약취소관련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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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봉보근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2-08 1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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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터미널 버스예매취소와 관련하여 고발합니다.

서울발 오창산업단지 도착 2013.2.8(금) 19:00 좌석번호 12번(예매번호IC130110) 한달전에 예매하여 예매된 표를 예매취소하고자 홈페이지 들어가도 예매취소가 안되어 묻고답하기에 질의를 하였더니 회신결과

(2월8일 19시 승차권은 1월18일 인터넷 발매기를 이용하여 발권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2월 8일 승차권을 이미 사용하신것으로 확인 됩니다. 사용한 승차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한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터넷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터넷 묻고답하기에 가서 아래와 같이 재차 질의를 하였습니다.

(글쎄요 제가 1월18일날 발권을 한 기억은 없지만 발권했으면 표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표는 없습니다. 제가 발권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의문이 되는군요.
또 예약표가 오늘 표로 아직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예약표를 사용하지 분명히 사용하지 않을건데 취소가 안되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또 하나 허면 오늘 제가 예약표를 타지 않은 결과를 오늘 19:00이후에 확인될텐데 그러면 일부 수수료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는 있는지요
저는 매일 남부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매일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만 혹 1월말경 예약시스템 변경되는 바람에 갑자기 스마트폰에 위 예약된 표가 보이질 않아 남부터미널 고객센터로 전화도 드렸고, 전국여객자동차 예약시스템에도 전화도 드렸더니 걱정말라고 하더라고요
참이상합니다. 진짜로 발급받은 기억이 없는데 제가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재 확인 부탁드리고
바쁜 명절기간에 이런일 생겨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질의한 결과 남부터미널로 부터 전화가 와서 회신결과

어찌되었던 현재 표가 없으니 오늘 예약시간 19:00 전이건 19:00이후 이건 표가 발권이 되었기때문에 자체 관련법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단호히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소비자 고발을 하는것은 저도 사람이기때문에 표를 발권을 한 기억은 없지만 제 이름으로 발권하였다고 하니 제가 실수 할 수도 있기때문에 부정하지는 안겠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제가 발권하였다고 하면, 표를 잊어버릴 수 도 있고 아님 오늘 19:00이전에 실수로 표를 제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님 19:00이후에 차를 탓는지 아님 차를 안탓는지를 결과가 나오는데
표를 사용하기전에 또 이런일들이 있기전에 제가 직접 홈페이지를 정식질의하여 취소요청하였고, 또 전화상담을 받아 취소요청을 하였는데 다만 표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되는는 것은 남부터미널에 억측입니다.

또한 전국여객터미널 예매시스템이 1.23일이 바뀐뒤로 1.23일이전에 예약된 표는 스마트폰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명절표가 없었졌는지 불안하여 남부터미널이건 전국여객터미널이건 전화로 상담을 받았으며,
또 전국여객터미널은 예매표가 자동으로 예매시간이 지나면 부도 처리로 자동 환불시스템이 이루얼지고 있는데 이와 남부터미널은 환불시스템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용하지도 않는 발권된 예매표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시간 전이건 후이건 취소가 안되다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사람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남부터미널 자체 규정인건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터미널 환불시스템은 기본으로 개선되야될것으로 봅니다

이와같이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시외버스 예약취소관련한 환불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출발 전 여객이 승차권 반환시 운임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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