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LG전자 86UR642SONC 벽걸이형 TV 화면불량 수리비 160만원 과다 청구(제품 구입비용 2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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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기천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25-11-20 1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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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A/S 기사분과 통화를 한 결과 화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일단은 실물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저희 방문하여 실물확인 결과 화면을 교체 해야하고 교체 비용은 160만원이 소요되지만 100만원에 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 중 물리적으로 고장낸 것이 아니라 사용 중 자연고장으로 사용자에 제품가격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소비자고발을 합니다.
가전제품의 통상적인 수명을 고려할 때 3년6개월에 자연고장이 발생한 것은 소비자인 제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하기에 본건 현명한 해결방안을 요청하옵니다.
[ 참고사항 ] 현재 동일제품 구매가격 : 150만원~160만원
첨부파일
- 정상 화면.jpg (411.1K) DATE : 2025-11-20 17:40:14
- TV화면불량.jpg (384.6K) DATE : 2025-11-20 17:40:14
- TV구매내역.jpg (495.7K) DATE : 2025-11-20 1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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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