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신청후 서비스로 해준 싱크대 정수 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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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큐밍 ] 정수기 렌탈 신청후 서비스로 해준 싱크대 정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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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헌진
  • 조회수 : 925회
  • 작성일 : 25-11-26 17: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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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설치 해준 싱크대 정수물에서 하얀 이물질 같은게 나와서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기사를 부른결과 지하수를 써서 그렇다 설명 받은후 교체 할라면 비용 발생 된다하고 아니면 철거를 하라고 기사에게 설명을 듣고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 하고 이럴꺼면 애초에 왜 설치 해준다고 했냐 공짜로 설치 해줄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교체할려면 비용이 발생하는게 말이되냐 라고 했더니 그냥 철거 하라는 식으로 답변이옴 그냥 렌탈 해지 하겠다 하니 당연히 수수료 발생 된다고함 제가 짜증이나는 이유는 이럴꺼면 애초에 설치 자체를 안했으면은 이런일이 발생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듬 애초에 싱크대 정수물 설치 해줬을때 교체하면 비용 든다 설명도 안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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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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