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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텔스튜디오 ] 파스텔 스튜디오 계약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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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해룡
  • 조회수 : 878회
  • 작성일 : 26-01-08 1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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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에 사진액자 및 물품관련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내용안에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말한적이 없습니다. 금일(26.01.08) 사진셀렉을 다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1개의 물품은 단종되어 다른 물품으로 변경되서 나갈거고 인건비 자재비 등 올랐으니 추가요금을 지불하여야 제작이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단종된 물품은 동일금액의 물품으로 교체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어 이해했습니다. 근데 자재비가 올라갔으니 비용을 지불하라는 얘기는 자재값이 내려가면 환불을 해주는것도 아닌데 앞뒤 말이 맞지않는 말을 합니다. 소비자 고발에 고발하던지 1,790,000원의 15%를 지불하던지, 8개 상품중 4개의 상품만 받던지 이렇게 나오고있습니다.

현재 업체 주장은 5월에 통화내용 중 6월까지 셀렉해서 보내주시면 해주겠다. 6월이 넘어가면 추가요금을 받는다고 안내를 하였다고 하는데, 전혀 그내용은 전달받은 기억도 없으므로 하지못해 문자안내도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메모는 있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므로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상황입니다.

계약서 까지 써가면서 170만원 돈이라는걸 선입금하였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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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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