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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비스 항공 ] [환불관련]규정에 취소수수료 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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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은주
  • 조회수 : 1,485회
  • 작성일 : 25-12-15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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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어비스 항공 사이트에서 11월 18일에 [2026년 3월 26일~ 29일] 일본 나고야와 한국으로 오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정이 도저히 안맞춰져서 일정변경을 위해 예약 일자를 변경하려 했으나 변경 버튼을 찾을 수 없어
결국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취소 수수료가 부담돼 사이트에 접속해 아무리 환불규정을 찾아봐도 정확한 환불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투어비스 플랫폼을 통해 진에어 항공권을 구매한 거라 진에어 사이트에 접속하니
진에어는 91일 이상 남은 일정에 대해 취소수수료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어비스의 취소수수료가 일행 4인 총합 274,000원이라고 고지되어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취소수수료는 결제 당시 동의하도록 명시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는 예약을 취소할 때 확인이 돼야 하지 않냐고 얘기했으나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이에 상기 사이트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1. [비회원 예매하기]가 되면 '변경하기'도 가능해야하는데, 변경하기가 되지 않아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여 수수료 3만원을 재차 들이게 하는 행태의 부당함.
  따라서, 상기 사이트를 통해 4명의 일행이 나고야행 항공권과 한국행 항공권 전부를 '변경'을 못하고 '취소'하였기에 취소 수수료만 총274,000원 발생
2. 소비자는 환불 시 환불규정을 확인하는데, 환불규정에 상기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합니다.
애초에 '변경하기'가 됐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것부터가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소비자원에서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고 구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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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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