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및 불만 접수에 대한 고객담당 대처(보상이 아닌 lock-in약정의무조건 혜택으로 유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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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고장 및 불만 접수에 대한 고객담당 대처(보상이 아닌 lock-in약정의무조건 혜택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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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자경
  • 조회수 : 796회
  • 작성일 : 26-01-19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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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SK 브로드밴드) 장기 사용자 고객으로서 최근 계속된 고장 문제로 해지를 고려해 해지 센터로 전화(1/15목-106의 해지메뉴로 음성ARS)
- 당일 담당부서 문제 사유로 해지 요청, 사용 중이던 2개 노선(한집 2개 케이즐) 중 문제의 오래된 케이블 노선을 해지하게.되면 장기 사용 혜택이 없어짐을 설명받아, 문제의 오래된 케이블을 해지가 아닌 사용 중단으로 하기로. 해지 요청 사유였던 잦은.고장(연결안되어 tv 서비스사용불가) 건에 대해 고장 날/시마다(특히 밤늦게) 고장신고를 할 수 없었음에 대한 불편도 접수. 이에 고객 보상 차원에서 혜택을.준다며 2만원 상품권 약정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함.
-이에, 문제로 인한 불편으로 해지 또는 중단을.고려하는 소비자에게 마치 보상이라는.면목으로 약정 조건의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보상이 아닌 소비자를 볼모로 lock-in 오히려 해당 업체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안되게하는 눈가리식 생색내기식 보상제공임을.문제 삼음.
- 이 후 다음날, 차선 보상책으로 지난 2개월의 서비스비용을 환불/면제하겠다함. 이 말만 들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지난 2개월에 대한 청구비 전엑 환불로 이해하는 것인데, 재차 확인해보니 해당 노선(할인 받은 금액만) 약 만4천원을 환불도 아닌 다음 달 청구액에서 제하겠다고 함. 이에 작일 2만원 상품권 준다며 약정을 눈속임으로 구속하더니, 그 보다 액수가 적은 금액으로 보상, 그것도 말로는 "지난달 청구금액을 환불"이란 워딩으로 눈속임하며 실제적으로는 청구금액이 아닌 최소의 금액을 보상하기 위한 꼼수로 장기고객을 호구로 보는 소비자 기만을 행위함. 이에따라 불만을 구체화(위와 같이 설명) 하니 담당부서와 논의하겠다 함.
- 금일(1/19) 02 6으로 시작하는 유선 전화로 sk 브로드밴드 고객센타 책임자라는 중년의 남성이 전화와 매우 거센 사투리와 공격조의 언행으로" 고못해준다고 들었죠? "라며 다짜고짜 시비조로 전화를 하여, 매우 당혹하여 고객대응담당자 다른 분과 통화 요청하였으나 "그것도 안됩니다" 라며 소통 불가. 이에 1. 고장 불만 접수에 보상책에 대해 약정 조건 상품권 제공의 문제, 2. 무엇보다, 책임자의.소비자 소통에 대한.태도(강압적이고 여성, 나이 많은 고객에 대한 소통의지 아닌 강요조)에 대해 외부 감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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