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가 배달사고를 내고 해결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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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젠택배가 배달사고를 내고 해결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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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열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12-11-14 2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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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가 친정어른에게 보내는 고구마 상자와 시누이에게 보내는 쌀 자루를 바꿔 보냈습니다. 영수증에는 제대로 쓰여있었는데 꼬리표를 바꿔붙였습니다. 그게 보름전인데 본사와 택배기사에게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도 아직도 해결을 안해줍니다. 전화하면 해결해주겠다고 말은 합니다. 본사에 세번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조치를 했다고 택배기사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합니다. 택배기사는 곧 해결해준다고 말합니다. 두 주가 지나도록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쌀 자루는 친정 어른이 직접 다른 택배회사를 통해 시누이에게 자기 돈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시누이는 직장에서 밤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택배기사가 가져가도록 대문앞 계단에 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얼어서 썩을까봐 걱정입니다. 언제 택배기사가 올지 몰라 고구마를 들여놓을 수도 없고 밖에 내놓자니 얼어 썩을까봐 걱정이고....
해결바랍니다. 택배를 보낸 날은 10월 29일-30일경이고, 택배 사고를 신고한 날은 31일입니다.  친정어른이 부담한 택배비, 전화통화비, 그리고 스트레스 받은 것, 직장에서 택배회사로 근무시간에 전화를 계속 해대는 것도 무지 부담스럽고 바쁩니다. 해결과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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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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