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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고차 M파크에있는 J&J모터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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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동우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12-11-08 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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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보름전 제이엔제이 모터스란 중고상사에서 SM5 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BR><BR>구입할때 꼼꼼히 못살핀 구매자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BR><BR>앞유리 구석에 5cm이상 금이간 차를 의도하든 의도치않든 구매자를 본의아니게 속이고 판매하였으며<BR>잔금을 입금하고 차를 받았는데 소모품이란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습니다.<BR><BR>그리고 이미 기능검사 시효도 지난 차를 기능검사도 안한체 판매하였습니다.<BR><BR>이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기능검사비는 자기가 잘못했으니 준다고하고선 아무런 연락이없으며<BR>차량앞유리도 앞유리값의 절반만 부담하라고 전화했으나 도리어 저에게 화를 냅니다.<BR><BR>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BR>설사 계약상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겉은 멀쩡한 차를 팔아야하는게 중고상사 아닌가싶습니다.<BR><BR>담당자:010 5578****, 010 6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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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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