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으로 인한 수리중인데 계속 수리를 미룹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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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유위니아 ] 제품 불량으로 인한 수리중인데 계속 수리를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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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임
  • 조회수 : 1,064회
  • 작성일 : 25-12-12 14:01:29

본문

정수기에서 이유없이 본체에서 물이 세는 현상으로
담당 수리기사 통해 수리 접수했고,
시일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수를 구입해서 먹고 있고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 렌탈 기한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측에 대응 미비로 계약 종료 가능한거 아닌가요?
아니면 생수 구입비용이라도 지불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돈은 돈대로 렌탈비를 내고, 물도 따로 사서 먹는 상황인데
계약종료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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