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 통보 받았는데 노쇼로 처리후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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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예약취소 통보 받았는데 노쇼로 처리후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영
  • 조회수 : 769회
  • 작성일 : 26-01-12 17:29:00

본문

안녕하세요.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당사자는 아고다를 통해 예약을 하였으나 바로 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곳으로 예약이 성공하여 묶었으나 실제로는 취소한 호텔에서 노쇼로 처리하여 아직 환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아고다 측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시스템 오류든 다른앱에서 했던간에 생성과정에서 2건이 예약이 생성되었다. (Agoda Booking ID 1945439271, 1945439769)

2.      1건 취소통보를 다른건으로 한거다. (Agoda Booking ID 1945439271) -> 결제완료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될수 있다

3.      1건 예약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고객계정에서 확인할수 있었다. (Agoda Booking ID 1945439769)

4.      남은 예약에 대해 숙소가 취소동의를 못해줬다.

5.      따라서 환불불가다.

 

당사자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되는 결제 시스템 오류로 예약 취소가 빈번했습니다.
결제완료후 예약취소가 몇번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또 취소통보 되어 호텔측 숙박 매진등으로 인지하여 다른 곳으로 예약/ 성공했습니다.


 

노쇼로 인정되어 환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처럼 아고다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도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삼성페이로 그동안 모든 결제를 해왔기 때문에, 아고다측 주장인 예약번호 2개 생성은 아고다측 과실입니다. 위와 같이 취소통보 받으면 취소되었다고 인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약완료 된 건도 이메일 통보등도 없었습니다.

 

아고다 측의 기계적인 답변도 무성의하여 이에 클레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Best regards,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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