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계약서및 부당 판매이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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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개통 계약서및 부당 판매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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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건필
  • 조회수 : 336회
  • 작성일 : 12-04-21 19:01:19

본문

2011년 6월경 지인의 아는사람이 휴대폰 매장을 열었다면서
매장의 실적을 올린다고 휴대폰을 가개통하고 3개월만 써달라
그 3개월 요금은 자기가 다 부담하고 3개월이 지난후 해지를 시키겠다
라고 해서 지인2명과 본인 3명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개통을 하려고 하면 제가가서 신분증이랑 자필 계약서를 써야되기에
약속을 잡자고하니 일단 주민번호만 불러보고 나중에 와서 쓰자고 하길래
불러주고 얼마 있다가 sk텔레콤핸드폰이 개통되어왔습니다

sk에서 전화오면 자기가 다말해놨다고 가개통이라고 그냥 알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난적도
직접 계약서를 쓴적도 신분증을 준적도 없기에 의아해하고
제명의로 되지않았나 생각도 하고 했지만 지인들이 모두 쓰고있길래
1달정도 사용후 그분에게 쓰기가 그렇다 해지시키고 요금 내달라고
그분에게 기계를 돌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 그분이 해지하겠다고 해지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분증을 요구를 하기에 저는 석연치않아서 나중에 만나서 보는데서
해지하자고 하였습니다 끈질기게 그러면 해지할테니 휴대폰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보내라고 하길래 보내줬습니다

그후 얼마뒤 해지하였다는 말과함께 잘썻으니까 하나만 가개통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한후 물론 자필계약서나 신분증을
준적도 만난적도 없습니다 위의경우와 동일하게.
lg텔레콤을 받았고 잠시동안 썻습니다

그후 3달뒤 sk텔레콤에서 미납요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물론 지인2명의 핸드폰도 미납이 되었습니다.
lg텔레콤도 미납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sk미납을 몰랐던건 통신사는 3달연체전까지 따로 연락을 안한다는것과
요금 청구지가 그분 대리점 주소로 되어있다는것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연락을하니 알았으니 해결할테니 기다려달라 하고는
지금 8개월동안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sk본사에가서 가입신청서와 제신분증등 그때 개통할때 사용한
서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가입신청서는 그분이 직접 제사인까지 그분이써서 작성을했고(대필부탁한적업습니다)
제신분증은 아예 들어가있지도 않았고 자동이체 계좌는 제가모르는 어떤
어르신의 통장과 신분증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요금청구지 주소는 그분 판매점주소로 되어있었습니다

어떻게 신분증도 없는데 개통이 되냐고 sk텔레콤측에 따지자
이런경우는 잘없다고 판매점 그분과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판매점 그분측은 개통시에 신분증을 늦게받아서 미처 올리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사실은 그판매점은 제신분증 사본조차 없습니다
제가 준적이 없습니다
lg텔레콤은 제신분증 사본대신 휴대폰으로 찍은 신분증 사진이 들어가있습니다
물론 가입신청서조차 그분이 임의대로 작성한거입니다
전혀 가입신청서 사본이라든가 할부금융에대한 서류 이런것 일체 받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통을하고 신분증 등록시기가 있을건데도 그기간이 지났음에도
 개통이되있는것과
자필서명조차 안된점
있지도 않은 신분증을 있다고 우기는것
 그리고 피해자가 저혼자뿐이아닌
2명이 더 있습니다..

lg텔레콤도 똑같습니다 .
결국 자기 마진을 남기려고 3달요금 내주고 해지라는 말을하고
허위 광고를 하고
신분증이나 자필사인이없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않고 휴대폰을
개통시켜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개통될수있다는것이 너무 놀랍고 무섭습니다.

그분은 이제와서 정상개통이 된거라고 하고있고
제신분증을 가지고있다고 말하면서 공개는 안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는겁니까?


가입신청서 그분이 작성한 신청서랑 신원미상의 어떤어르신 자동이체신분증
그런것은 sk텔레콤측에서 서류를 제가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그 지인중 1명이름으로 명의도용까지해서 형사 고발중에 있습니다

sk나 lg측도 서류미비로 인한 개통을 이렇게 그냥할수가있는것도 이상합니다.

증인들도 있고 그분이 직접 서명한 가입신청서 서류도 가지고있습니다

구제 될수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의 아는분으로부터 휴대폰 가개통으로 얼마간만 사용해달라고하여 승낙하셨는데 요금미납으로 오랫동안 처리하지않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필서명조차 되지않은계약서 만으로도 개통이 될수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휴대폰 사용하시며 불편드린점 정중히 사과. 제보자님께서 1개월가량 사용하신것으로 확인되는 사항으로 무조건 동의없이 개통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 업체측 계약관련 준수사항 기준으로 판단하였을때 명의자 신분증이 첨부가 않된 사항으로 일정부분 미비한 개통으로 판단되어 단말기 할부금액은 보상조치하여 진행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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