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커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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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준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2-09-07 2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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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게에서 판매하는 커튼이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과 다를게없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주문제작 제품일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허위광고를 했다는 입증자료(판매당시 판매자가 시인하는 녹취자료 등)가 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