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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끈여행사 ] 여행상품 계약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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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와단
  • 조회수 : 1,289회
  • 작성일 : 13-08-20 10:33:09

본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트레킹 및 사파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계약된 상품대비 여행사의 불이행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아        래 -
1. 여행상품 : 킬리만자로 트레킹, 세렝게티와 응고롱고로 사파리 투어
2. 여행사 : 신발끈 여행사, 02-333-4151
            서울 마포구 창전동 436-19 
3. 상품가격 : 406만원/인
4. 여행인원 : 6명
5. 여행기간 : 7/24(수)~8/5(월)
6. 불이행사항 :
 1) 사파리투어 : 짚차를 타고 사파리의 사는 동물들의 생활을 구경함 (새볔,아침,저녘시간이 중요함)
                문제는 차량 정비불량 및 고장으로 시간손실발생
  (1) 08/01/2013 : 세렝게티 가는 도중 시간 손실
      - 교통법규 위반으로 지체 (1시간)
      - 타이어펑크로 수리(1시간)로 시간손실발생
  (2) 08/02/2013 : 세렝게티 오전(새볔, 아침)투어 못함 (4시간)
 
 2) 시내투어 : 가이드와 함께 시내 투어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전내내
              가이드도 안나타나고 차량도 지원이 안된 (4시간 손실)

 3) 기타 : 이외에도 트레킹시 텐트, 슬리핑백의 낡고, 불결함으로 인해 고생함
7.
 1) 상기 10시간/1인 손실로 인한 투어 불만족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2) 보상 방법은 ?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중 여러가지 불미스러운일을 겪으셔서 속상하셨겠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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