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에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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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날 ] 다날에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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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선경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12-24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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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핸드폰 사용내역을 보다가 소액결제라고 20만원 5만원이
13일날 결제된걸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소액결제란 본인 확인절차로 인증 문자로 입력이 되어야 결제가 될 뿐더라 전혀 사용하지도않은 (주)넥슨이라는 게임회사에 25만원이나... 다날이라는 중개업체를 통해 SKT측에 전달이된거죠.
무섭고 화가나서 검색을 해보니 엄청난 피해자들이있었고 주말저녁이라 오늘 9시가
되자마자 S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본인들은 중계만 하는거라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다날이라는 업체를 통하라고하고 그업체는 분명 누가 해킹을 했건 인증문자를 보내고 또 회신이 왔다며 게임회사 넥슨에게 취소를 요청하라고합니다. 이같은 핑퐁게임을 3,4시간한후에 경찰서에 경찰관이 그럼 인증문자가 어떤 IP를 통해들어갔는지 자료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사기건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한두푼도아니고 좋은곳에 쓴것도아니고 누군지도 모를 해킹하신분의 게임머니르로 썼다는데 더 화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문자, 통화 등 서비스를 SKT같은 통신사를 믿고 거래를 하는데 본인들은 중개역할만하고 아무것도 보상이 안된다는 무책임한 행동도 이해가안됩니다. 도의적으로라도 그럼 다날에 취소를 요청하거나 액션을 취해야하며 다날에서도 이런건이 많다는걸 상담원도 인정했으나.. 본인업체를 통해 이같은 피싱사기가 이루어진다는걸 알면서도 본인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죄없는 소비자들 마음만 다치게하고있습니다.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저희 집에 칼을 훔쳐갔습니다. 그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그 칼의 주인이 저라는 이유로 제가 살인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도둑이 든 것도
힘든데 그놈이 훔칠 제칼로 찔린 사람까지 제 죄가 된다면 이게 말이됩니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을 보면 전자결제가 이루어지고 바로 소비자에게 알릴의무가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카드도 본인 외에 분실이나 도난 카드 사용일경우 부정사용대금 신고를 하고 진위여부 확인 후에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헌데 이렇게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나라에서 이번 신고과정을 통해 정말 억울하고 저보다 더 나이들고 인터넷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신고조차도 못 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적극적으로 사기 발생시 협조를 해야할 1차 SKT 통신사와 다날이라는 업체 그리고 게임회사 모두 비번한 사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느라
왔다갔다 전화 핑퐁을 시키고 불친절한 응대 태고에 소비자이자 국민으로서 너무 불쾌했습니다. 하루빨리 경찰 조사후에 승인 취소 및 빠른 처리가 되길 바라며 해당 업체들과 통신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혹은 관계 기관에서 지원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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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월정액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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