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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우리아이 안심공제 허위광고로 인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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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아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2-12-05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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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잔병치례가 많아 병원을 자주 다녀서
주위에 병원갈때 만원씩 탈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새마을 금고 우리아이 안심보험을 안내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가입당시 직원은 아토피와 기관지염등으로 치료를 받으면 통원치료비가
만원씩 지급되고 자신도 들고있으며 저렴하면서 잘 나왔다고 소개를 받고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 괜찮나고 했더니 괜찮다고 가입가능하다고 안내를 받고
보험금도 잘 나오고 진단서를 끊어서 신청해야하니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몰아서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잘 이야기 해주어서 직원의 설명을 믿고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험금을 청구하려 새마을 금고에 전화를 하니 기관지염의 코드로는 보험금을 탈 수 없고
만원이 아니라 진단코드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된다 하더군요
가입당시 들은 설명과 너무나 달라서 가입당시 직원과의 통화를 원했더니
퇴사하고 안계시다네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서 해약 환급금을 물으니 0원이라더군요


전 잘못된 정보를 저를 가입시킨 퇴사한 직원부과
직원에게 정확한 상품설명교육을 하지 않은 새마을 금고
를 고발하고 제가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고 보험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직원의 권유로 보험가입을 하셨는데 알고계시던 내용과 달라 몹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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