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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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 택배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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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옥진
  • 조회수 : 1,559회
  • 작성일 : 11-12-21 10:53:03

본문

대한통운 지난 주 월요일 보낸 택배 수요일에 안와서 연락하니
분실된것 같다고..
그 이후 빨리 찾던지 어떻게 해달라 계속 요청했지만
연락 안되고
목요일에 말하길 토요일까지 찾아보고 연락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두절.

이번주 내내 매일같이 고객센터에 계속 전화하는데도
상담원 연결조차 되질 않고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죄송하다 곧 연락드리겠다.
끝.

또 연락없구요.

정말 너무합니다.
남의 물건을 잃어버렸으면서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할수가 있나요

물건 잃어버린 사람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는데
죄송하다는 전화한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가를 편의점 직원이 묻지않은채 그냥 3만원을 적었다합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물건값은 82000원으로.
개인거래이고
수화인이 제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증거자료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 82000원을 보상해줘야하잖아요

3만원이란 액수는 제가 적은 물품가액도 아니고요

그런데 수화인이랑 통화시에 3만원 보상해준다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대한통운의 택배 분실 후 사고처리
정말 기가막힙니다.

일단. 분실에 대한 사과 전화 조차 없다는게 황당합니다.

전 애만 탈 뿐.  상담원 연결조차 안되니 어찌할 방법도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구매후 분실되었는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않아 당혹스럽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손해액 지급 가능합니다.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단,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멸실 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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